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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여 기간이 만료된 후 이용하던 차량을 고객이 직접 구입해가는 권리를 드리는 것으로 최초 계약당시 매입옵션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옵션은 기본식 상품(리스플러스 기본식, 장기렌트 기본식)에서 제공되며 매입옵션율은 이용기간과 차종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된 매입옵션은 없습니다만, 계약 시점에 미리 지에스렌트카와 협의하여 매입옵션 금액을 약정하여 두시면 계약만료후 그 금액에 매입옵션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납입 금액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식 상품의 경우 마지막 3개월치 대여료를 초기에 선납하는 '개시대여료'가, 기본식 상품의 경우 차량가격 대비 20~25%의 금액을 선납하는 '보증금'제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식 상품의 초기 납입금 형태로 마지막 3개월치 대여료를 대여개시 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36개월인 경우 대여료를 33회까지만 납부하게 되며 34~36회차는 대여료 납부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개시대여료와 보증금 외에 차량가격 대비 30%이상의 금액을 초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선납금은 매월 대여료에서 차감되므로 대여료가 감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납금은 월대여료에서 공제되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약정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반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지 위약금은 잔여 계약기간의 총 대여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와 더불어 계약당시 부여된 차량구매에 대한 매입옵션 권리는 자연히 소멸됩니다.
중도해지 정산시 발생한 위약금과 기타 미납금을 초기납입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금이 생기면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반대로 선납하신 금액보다 위약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A지점에서 B지점에 판매를 했을 때, 판매 시점 이전의 과태료 등은 A지점이 책임.
판매 이후 개별소비세(5년간 보유), 부가세는 최종 구매자인 B지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중고차 거래시 부가세, 개별소비세를 감안해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① 일반 차량에서 렌트카로 이전 시 : 승용은 1년 미만, 승합은 3년 미만 차량만 이전 가능
② A렌트카에서 B렌트카로 이전 시 :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이전 가능